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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음주운전엔 차량 압수·구속... 6월부턴 '술 타기'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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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차량 41대 압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23일 서울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및 중대 음주사고에 대해 차량 압수 및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단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은 △사망자가 많은 중대 사고를 일으켰거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중상해 사고를 야기했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등엔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차량 41대를 압수했다.

이날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대 음주운전 피의자인 50대 남성을 구속한 뒤 차량을 압수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도중 앞 차량을 추돌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 알고 보니 과거 다섯 차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다. 일용직이라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5개월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에 대해서도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다. 술 타기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1~5년 징역형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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