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때 변호인 말 따라 경황없이 비번 설정"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출석한 뒤 '거부'
"과정 녹음 불허하는 근거 규정 밝혀야 "주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는 지금도 기억 안 난다"며 "저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 진행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을 출석시켰지만, 그가 "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참관을 거부해 절차 진행이 무산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23일 휴대폰 등에 대한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 전 사단장을 출석시켰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 전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억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해서 경황없이 넣다보니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포렌식 선별 절차는 당시 휴대폰에 꽂혀있던 SD카드(보조기억장치)에 관한 것으로 추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제 휴대폰에 SD카드가 있는데, 그와 연관한 전자정보에 대해 지난해 8월 선별 작업을 했다"며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한 통화목록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그것의 연장선인 것 같다"며 "의혹들이 속시원하게 국민들께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석 직후 임 전 사단장은 "선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진행을 거부했고, 결국 선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증거 선별 절차에 당사자가 참관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압수물이 많을 경우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녹음을 허가하지 않을 거면 근거 법규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 미제출에 이어 관련 선별 절차 참관도 거부하면서 수사외압 사건의 규명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출석한 뒤 '거부'
"과정 녹음 불허하는 근거 규정 밝혀야 "주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포렌식 선별절차 참관을 위해 23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는 지금도 기억 안 난다"며 "저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휴대폰 포렌식 선별 절차 진행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을 출석시켰지만, 그가 "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참관을 거부해 절차 진행이 무산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23일 휴대폰 등에 대한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 전 사단장을 출석시켰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 전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억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해서 경황없이 넣다보니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포렌식 선별 절차는 당시 휴대폰에 꽂혀있던 SD카드(보조기억장치)에 관한 것으로 추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제 휴대폰에 SD카드가 있는데, 그와 연관한 전자정보에 대해 지난해 8월 선별 작업을 했다"며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한 통화목록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그것의 연장선인 것 같다"며 "의혹들이 속시원하게 국민들께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석 직후 임 전 사단장은 "선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진행을 거부했고, 결국 선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증거 선별 절차에 당사자가 참관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압수물이 많을 경우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녹음을 허가하지 않을 거면 근거 법규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 미제출에 이어 관련 선별 절차 참관도 거부하면서 수사외압 사건의 규명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