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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했네요"…자전거 음주운전 걸려도, 범칙금 3만원뿐?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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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 음주 늘어… 울산, 1분기에만 80건 적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해 80건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9.5%) 증가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낼 수도 있다.

이에 울산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를 강조하고 범칙금 내용을 안내하는 노래를 만들어 태화강국가정원·대왕암 자전거대여소, 태화강역 대합실 등에서 내보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전했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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