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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유상증자 불공정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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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고려아연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경영진 주거지 5곳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30일 2조5천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를 하면서 “향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할 만한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지만, 미래에셋증권은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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