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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 박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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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내달 31일 유효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2년 연장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몰이 확정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 문제는 유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는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유예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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