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자생한방병원 전경. (사진= 자생한방병원 제공) 2025.04.23.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방 치료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를 과잉 진료로 간주하는 것은 한방 치료의 만족도와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상 한방 의료 이용 만족도는 2020년 74.5%, 2022년 76.6%에서 지난해 79.5%로 증가하고 있다. 한방의료를 선택한 이유로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4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외래환자 2명 중 1명은 ‘동일한 증상으로 한·양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에 있어 한의치료 만족도는 더 높았다. 지난 20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43.4%는 의과치료 대비 한의과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답했다.
MRI상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다. 생활기능장애는 72% 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됐다.
최근에는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 치료가 물리 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실렸다.
자생한방병원은 "한방병원들이 MRI 촬영을 강권한다는 낭설과는 달리 일정기간 염좌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MRI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MRI 활용을 통한 치료 후 잔재된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보험사의 지난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MRI 청구 건수 중 상위 10개 한방병원 검사 건수(총 9117건)가 47개 상급종합병원(양방) 경상환자 MRI 검사 건수(330건)의 27.6배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 "보험업계의 편향된 수치"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방병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MRI 건수를 비교한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경상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일이 거의 없고, 단순 자동차 사고 환자 수도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 기준 4만7007명으로 한방병원(75만6965명) 대비 10%에도 못 미친다. 반면 2023년 교통사고 환자에게 MRI나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적용한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16% ▲종합병원 13.89% ▲병원 17.46% ▲의원 10.55% ▲한방병원 2.64%로, 상급종합병원이 한방병원에 비해 3~4배 가량 높았다.
한방병원 대비 특수의료장비 적용 비율이 7~8배 가량 많은 일반 병원의 경우,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액이 2221억원으로 한방 병원(8743억 원) 대비 4배 가량 적었지만, 자동차보험 특수의료장비 진료비는 387억 원으로 한방병원(230억원) 대비 높았다.
한방병원은 보험사들이 주기적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MRI 활용 치료를 과잉진료로 몰거나 치료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만 하면 환자들을 '나이롱' 환자 취급 하곤 한다고 주장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으로,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받아 지정되고 있다”며 “척추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MRI이고,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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