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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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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합니다.

어제 사건이 회부된 후 첫 기일을 열었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여는 건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대법원 일정 언제 공개된 건가요?

[기자]

한 시간 전쯤인 오전 9시 20분을 넘겨 대법원이 공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내일(24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래 어제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한부인 2부에 배당했었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심리에 속도 내는 모습이네요?

[기자]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뤄집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속행하는 건 이례적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이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연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의 유력주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낸 회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이 전 대표 사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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