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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음주운전 안 됩니다"…울산서 1분기 80건 적발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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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연합뉴스TV 제공]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을 80건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9.5%) 증가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게 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를 강조하고 범칙금 내용을 안내하는 노래를 만들어 태화강국가정원·대왕암 자전거대여소, 태화강역 대합실 등에서 내보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만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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