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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저임금이 생존 위협” vs “소상공인 이미 한계”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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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차회의
차기 정부 겨냥해 “최저 임금으로 노동정책 평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을 올렸다. 내수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실질임금 인상 수준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은 6월 29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선(6월3일) 후 바뀐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시작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는 실질 임금 감소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각 1.7%와 2.5% 올랐다. 코로나19 때인 2021년 1.5%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치권을 압박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조기 대선에서 선출된 21대 대통령의 첫 의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라며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이 21대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크게 약화한 상태”라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며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임위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자로 보낸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가 접수됐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올해 심의에서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이뤄졌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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