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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한신공영 산업안전법 위반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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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퇴임 후 수임 알려진 첫 사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수임한 것이 알려진 첫 사건이기도 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신공영과 A사의 현장소장들은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2m 아래의 승강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사에 소속됐던 근로자들은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작업자들이 경사선반 위에서 일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착용 여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두 회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두 회사는 사고 장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추락 위험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을 교육했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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