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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명품 사은품 판매 논란… “불법 아니다” 해명

조선일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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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현영./온라인 커뮤니티


방송인 현영이 명품 브랜드의 사은품을 판매했다가 논란이 일자 “정식으로 들여와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영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디올 제품 관련해서 몇 가지 공지해 드리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고객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 정식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 대행 소개 수수료를 받고 소개해드린 이벤트 제품”이라고 했다. 즉 사은품이 아니라, 정식 통관 루트를 거쳐 들어온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영은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만족도 높은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직원 모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류 사업으로 ’80억원 매출’을 달성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은 현영은 현재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며 SNS를 통해서도 공동구매(공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영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명품 브랜드 디올에서 사은품을 판매했다. 사은품은 핑크색 디올 파우치와 미니 사이즈의 파운데이션, 립글로즈, 마스카라, 향수로 구성된 4종 키트였다.


그는 “매장에서 많이 구매한 VIP 고객만 받는 한정 어메니티로 나온 제품이다. 저는 8만5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QR코드도 있고, 디올 정품”이라고 소개했다.

게시글을 통해서도 “국내 백화점에서 17만원 구매 고객에게 파우치만 증정한다. 현재 품절 대란템”이라며 “키트 4종은 1종류당 12만원씩 총 48만원을 구매해야만 증정 가능하다. (판매 상품은) 총 65만원 구매 고객이 받는 사은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은품을 되파는 것은 불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현영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법상 사은품은 법적으로 판매나 나눔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미니어처 화장품이 브랜드가 제공하는 샘플일 경우 화장품법 제16조 및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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