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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낳은 여성 감옥 가야" 발언 교사, 경찰 수사 받는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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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뉴스1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뉴스1



인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이 정했다. 아울러 A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재발방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이) '최악의 판결(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출생률이 0.67명이 된 것"이라며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이라고 했다.


A교사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X(엑스·옛 트위터)에 올라오고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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