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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금융 사고땐 모든 임원 성과급 차감”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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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에만 책임 묻던 관행 탈피
신한투자증권은 금융 사고 등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진을 포함해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원칙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지난달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설정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급 일괄 차감 조치는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이슈를 전 회사 임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투자증권은 부서 평가도 내부통제 중심으로 진행한다.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미흡할 경우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등급 최저까지 하향이 가능하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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