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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흡연 폐해, 과학적 사실 맞다"…533억 '담배소송' 지지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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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의 건보공단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내세워 건보공단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비만학회는 성명에서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달 22일 1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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