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장 첫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은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장 첫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은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내규를 보면,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다룰 사건을 적어도 10일 전까지는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관건은 대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리느냐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가 선고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소부 선고처럼 만장일치 결론을 낼 필요가 없어 더 빠른 선고가 가능하단 의견도 있지만,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소추특권'이 단순히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춘다는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결국, 선고하지 못한 채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도 심리를 지속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나은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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