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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즉각 심리 착수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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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했는데요.

대법원은 곧바로 첫 심리에 착수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2심 무죄 판결 한 달만에 본격 심리에 돌입합니다.

대법원은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2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급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 배당 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나서게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선거법 사건을 맡게 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회부 직후 대법관들이 참석한 첫 합의기일을 열며 재판 심리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2심 판결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칙대로라면 대법원 판단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하는데, 특히 대선일인 6월 3일 전 선고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전원합의체 판단을 두 번째 받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역시 대법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이재명 #대법원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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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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