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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집 불륜 장면 생중계한 아내…"보상금 안줘도 돼" 중국 판결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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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유한 여성에게 내려진 처벌이 중국 SNS(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법원은 영상은 삭제하되, 내연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유한 여성에게 내려진 처벌이 중국 SNS(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법원은 영상은 삭제하되, 내연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유한 여성에게 내려진 처벌이 중국 SNS(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법원은 영상은 삭제하되, 내연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3년 8월 왕모씨는 내연 관계의 후모씨와 지내던 임대 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장면이 녹화돼있었다. 촬영 내용은 모두 메모리 카드에 저장돼 바로 온라인에 업로드됐고, 심지어 여러 번 조회된 상태였다.

몰래카메라는 후씨의 아내인 리모씨가 자신의 형제자매와 함께 설치한 것이었다. 리씨는 몇 달간 자신의 SNS에 남편의 내연녀인 왕씨의 사진과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왕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리씨에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으나 리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왕씨는 "내 사생활과 명예, 이미지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 나에 대한 모든 글, 사진, 동영상도 전부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리씨와 그의 형제자매를 고소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와 정신적 손해 배상금, 소송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리씨는 왕씨가 살던 집은 자신의 남편인 후씨가 임대한 곳으로, 남편과 낳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막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것"이라며 "내 행동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형제자매는 왕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은 중국 남서부 광시 좡족 자치구의 텅 현 법원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리씨의 행동이 왕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리씨의 행동은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 온라인에 올린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왕씨가 유부남인 후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이라며 "왕씨의 행위는 공공질서와 관습에 위배되며, 사회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증거는 없다"며 리씨가 왕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왕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우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달 초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왕씨가 리씨에게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몰래카메라 영상이 없다면 아내가 남편을 부정행위로 고소할 수 있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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