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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변호인 선임... 검찰, 소환 일정 조율 중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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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제공 받고, 그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22일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작년 10월 김 여사가 이 의혹으로 고발된 지 6개월여 만이다. 보궐선거 공천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김 여사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점, 명씨가 2021년 7월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보안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 사진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대면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여론조사 결과 81건이 전달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비용은 3억7000여 만원 수준으로, 이 비용을 내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중순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송한 뒤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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