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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화 "졸속행정" 비판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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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키오스크 가게가 훌쩍 늘었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큰 글씨에 음성 안내 기능까지 갖춘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현장 곳곳에선 졸속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결제까지 직접하는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입니다.

서울 음식점 10곳 가운데 3곳에선 이미 도입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박미자/서울 마포구 키오스크 강좌 수강생 : 뒤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다 보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차근차근해야 하는데 몸에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부는 올해부터 큰 글씨에 점자, 음성 안내 기능까지 갖춘, 장벽 없는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는 키오스크가 설치된 가게는 내년 1월 말 안에 교체하도록 했는데, 어길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 매기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합니다.

[김종득/자영업자 : (기존 키오스크를) 교체해야 하는데 (한차례 보조금을 받아)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 지원) 제외 대상이 됐습니다. 자부담 500만원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인증 받은 국내 생산업체는 3곳 뿐입니다.

이들 업체가 최대로 생산하더라도 1년에 3천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업장 3만 8천 곳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규제를 유예해달란 요구는 쏟아지고 있지만 통일된 채널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정책을 주도하는 건 복지부, 기술 검증은 과기부,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중기부 소관입니다.

공급 업체들 사이에선 시행과 유예를 반복하다 결국 흐지부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 정책처럼 되진 않을지 혼란스럽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뒤늦게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섰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조성혜]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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