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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숙제 안 해" 100kg 거구 아빠의 야구방망이 폭행…11살 아들 사망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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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키 180㎝, 체중 100㎏에 달하는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11세 아들을 마구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이 폭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며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나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인은 "부모의 책임감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절대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반성 중인 만큼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제 잘못으로 아들을 잃게 돼 너무 힘들다"며 "하지만 어린 두 딸 등 가족이 있기에 남은 삶을 가족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숙제를 안 하길래 훈계하기 위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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