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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공석… 대검 감찰부장 적임자 찾을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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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월 1일까지 공개모집
정치적 부담에 ‘기피보직’ 전락
검사의 비위와 직무 등을 들여다보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급)이 5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법무부는 전임자 임기가 만료되기 전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 임명하지 못했고, 최근 다시 모집 공고를 냈다.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심화하면서 감찰부장 자리가 ‘기피 보직’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라 공석이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모습. 연합뉴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선 감찰 책임자 자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간 대검 감찰부장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대표적인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임명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사례다. 한 전 부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진상조사를 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이 힘이 세다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언젠가부터 동료들 등에 칼을 꽂는 일로 인식되면서 자기 손에 피묻히기 싫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직과 대검 감찰부장직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장 자리는 지난해 11월 이성희 전 감찰부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지금까지 비어 있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다.

지원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했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개방직인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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