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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3대선 선거법 위반 첫 고발 [6·3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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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영상 선거운동 일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첫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뉴스1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뉴스1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들을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선 입후보예정자 C씨가 방문한 울산의 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C씨가 출마한 당내 대선 경선과 관련해 C씨와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1일 울산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4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B씨는 이번 6·3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간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제주선관위로부터 지난 17일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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