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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때와 판박이' 증인신청…내란 재판도 '음모론'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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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은 각종 주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형사재판에서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나온 증인을 또 부르겠다고도 하고 있는데, 재판을 지연시키고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이 아니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재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순서를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신청하는 증인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모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인물들로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야당의 잇단 탄핵이 행정, 사법 기능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헌재와 판박이 증인을 또 신청한 것입니다.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도 헌재에 이어 형사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의 또다른 이유로 댔던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기 위해선데, 이 역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탄핵심판 선고기일) :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주장들을 반복하면서 헌재에 나온 증인을 다시 형사재판에 부르는 것은 결국 재판을 지연시키고 각종 음모론을 부추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곽세미]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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