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1 °
SBS 언론사 이미지

"30년 넘게 버텼지만, 그 날 만큼은"…'가정폭력' 부친 살해, 징역 15년 구형

SBS 배성재 기자
원문보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30대 이 모 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일 뒤 이 씨는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영란 홍현희 이지혜
    장영란 홍현희 이지혜
  2. 2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3. 3김소니아 더블더블
    김소니아 더블더블
  4. 4심형탁 하루 매니저
    심형탁 하루 매니저
  5. 5김설 영재원 수료
    김설 영재원 수료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