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尹 의자만 교체" 재판부 저격 글
박근혜·이명박 재판 비교하며 '특혜 의혹'
법원 "다른 재판부와 동일…의자는 랜덤"
'지하주차장 출석'은 특혜 논란 지속될 듯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 법원은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서가 늦게 제출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 이후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두 번째 공판에서야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그것 뿐이었다.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고 1차 공판 때와 동일하게 두 번째 줄 의자에 앉았다. 외려 법정 안 모습이 공개된 뒤 새로운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파란색 패브릭 의자에 앉은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만 가죽 의자에 앉았다.
박근혜·이명박 재판 비교하며 '특혜 의혹'
법원 "다른 재판부와 동일…의자는 랜덤"
'지하주차장 출석'은 특혜 논란 지속될 듯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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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1차 공판 때 법원은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서가 늦게 제출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 이후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두 번째 공판에서야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그것 뿐이었다.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고 1차 공판 때와 동일하게 두 번째 줄 의자에 앉았다. 외려 법정 안 모습이 공개된 뒤 새로운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파란색 패브릭 의자에 앉은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만 가죽 의자에 앉았다.
특혜를 주장하는 쪽이 근거로 든 건 전직 대통령으로 같은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417호 법정 안 패브릭 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같은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 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전인 2017년 5월 삼성,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다며 법정에 출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윤 전 대통령과 달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법원에 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더라도 포토라인에 섰다. 구속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할 때는 호송버스를 탄 채 법원으로 들어오며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법정 촬영도 1차 공판부터 공개됐다.
법정에 대한 방청이나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정 안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측 자리 가장 앞 줄에 앉았다. 변호인단과 같은 '파란색 패브릭 의자'였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게 달랐다. 청사 안전을 위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했고 지귀연 판사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늦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차 공판 때 재판정 내 촬영 신청을 기각했다.
2차 공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이 즉각 촬영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도 촬영을 허가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다.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 두 번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배치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그리고 10명이 넘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좌석에 앉았는데, 윤 전 대통령만 다른 가죽 의자에 앉았다.
법원, 가죽 의자는 복불복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죽 의자가 눈길을 끌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
윤 전 대통령의 '가죽 의자' 논란은 2차 공판 직후부터 온라인에서 불거졌다. '윤석열에게만 제공된 가죽 의자' '내란수괴만 가죽의자 제공' 등의 글이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기 시작했다.
"저 정도면 내란범 할 만하다""내란은 어떤 범죄보다도 큰데 저런 편의를 주면 안 된다" 등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혜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기피신청해서 판사 바꿔야 한다" "법조 카르텔 아니냐" 등 재판부를 의심하는 글도 올라왔다.
윤 전 대통령의 '가죽 의자' 논란을 두고 법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의자의 소재나 배치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의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다. 검사 쪽에도 가죽 의자는 있다"며 "의자 배치는 재판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공개된 법정 장면과 사진을 봐도 검사 쪽에 놓인 가죽 의자가 보인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변호인단과 함께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가죽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더 힘들 거 같다"고 했고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변호사도 "생각보다 법정 안이 덥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으려면 가죽 의자가 불편할 수 있다"고 보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법정은 같지만, 달라진 부분도 목격됐다. 일단 변호인단과 피고인석이다. 박 전 대통령 앞엔 '피고인·변호인석'이라 적힌 명패가 놓인 데 반해 윤 전 대통령 앞엔 '피고인석' 명패가 있었다.
지하 주차장 특혜가 만든 의도치 않은 논란
'가죽 의자'는 특혜가 아니라는 법원의 설명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1차 기일에 이어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구속피고인이 사용하는 문을 통해 변호인단과 따로 법정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출입구로 먼저 법정에 들어온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두면서 자연스럽게 '가죽 의자'에 앉도록 유도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인단과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같이 방청석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좌석에 앉게 된다"면서 "지하로 들어오면서 구속피고인 쪽 출구를 이용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같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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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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