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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더 넓어진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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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 '독거노인'→'저소득 노인'으로 확대
신계용 시장 "기본적인 돌봄조차 못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


신계용 시장(사진 중앙)이 지난해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에서 인사하고 있다. /과천시

신계용 시장(사진 중앙)이 지난해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에서 인사하고 있다. /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22일 공포하고 간병비 지원 확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됐던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노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노인이 적시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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