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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 연말까지 28회…내년초 1심 선고 가능할 듯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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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4.21/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올해 12월까지 총 28차례 열릴 예정이다. 증인 수와 증거량이 방대한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판부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 전에 1심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에서 12월까지 28차례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진행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향후 10회 가량 기일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했다. 이중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신청 증인은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신문할 증인과 증거의 양이 많아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로 구속 기한인 6개월 내 1심 마무리 필요가 없어진 것도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 인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는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일일이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주 4회 재판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주 1~2회씩 재판을 받았다. 각각 1심 판결까지 약 1년, 5개월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2주에 3회 재판이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선고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주목한다. 법원은 통상 2~3월 정기 인사를 단행하는 만큼, 연말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내년 초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21일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기일 불가능을 통보하자, 재판부는 향후 약 10일간의 추가 일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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