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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지마"…'성범죄 혐의' 아이돌, 재판 앞두고 여성과 술자리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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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이 첫 재판을 앞두고 술집에서 포착됐다. /사진=X(엑스·옛 트위터) 캡처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이 첫 재판을 앞두고 술집에서 포착됐다. /사진=X(엑스·옛 트위터) 캡처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이 첫 재판을 앞두고 술집에서 포착됐다.

22일 X(엑스·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태일의 목격담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서 태일로 추정되는 남성은 여성 등 일행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작성자는 "친구가 밥 먹다가 우연히 봐서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있는 지인이 '동생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태일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기각했다.


NCT 태일.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태일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NCT 태일.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태일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태일은 피소 사실을 숨긴 채 방송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입건 다음날인 지난해 6월14일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도 두달 넘게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사건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일 등 3명의 첫 공판 기일은 5월 12일로 확정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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