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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외압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계엄 후 4개월 만

아주경제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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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1심 결과 나온 상황에서 수사 안할수는 없어"
23일 임성근 참관하는 가운데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진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12·3 비상계엄 수사로 잠시 중단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채 해병 사건을 다시 재개한 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건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관계자는 "작년 8월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임 전 사단장)휴대폰을 경찰청에 맡겼다. 그런데 그게 사실 여는 데 시간이 걸렸다. 상황에 따라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고, 1년 넘게 해도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이 시작되고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수사팀 판단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할 때 피압수자에 대해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고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나 잠금을 풀지 못해 관련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일부 자료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해 7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며 포렌식 협조를 요청해 이달 중순께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공수처 모든 수사인원이 비상계엄 TF에 투입되며 당분간 수사가 중단 됐었다.

공수처는 23일 임 전 사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8월에도 포렌식 참관차 공수처에 출석한 바 있다.

다만 관계자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임 전 사단장 포렌식 절차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관계자는 '채 상병 수사 재개는 곧 비상계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마무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정리'라는 표현을 썼다. 비상계엄 수사하는 검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최소 2건 넘는다"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는 말이었고, 정리라는 게 사건 처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병행으로 봐 달라"고 답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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