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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곧바로 첫 회의 열어 심리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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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 것이다.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배당하고,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주심을 배당한 당일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의까지 여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소부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올렸다는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열린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2심은 이 전 대표의 발언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전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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