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 개최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11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번 심의 결과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22일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 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척결 후 다시 만나는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요청서를 발송한 만큼 이들은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후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되는 첫 최저임금인 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윤석열 집권 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 못하는 낮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부채의 심화, 노동자 소비능력 하락으로 인한 내수경기의 침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2025년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환율, 무역까지 국민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은 중요하다”며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1항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1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월 209만6270원(시간당 1만30원)으로는 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4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2025년 생계비는 25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 59.1%, 원재료비 42.1%, 상권쇠퇴 36.7%, 보증금·월세 25.6%, 최저임금 14.9% 순”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최저임금 탓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국가의 존재”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6월 3일이면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지난 4개월간 광장에 모인 국민이 요구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아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장애인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독점자본의 횡포가 없는 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다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확대 재정 정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보호 및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