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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종원 방지법 제정해야”···국민청원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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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여러 축제서 불법행위 반복”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에게도 책임 부과해야”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각종 위생 문제 논란 등에 휩싸이고 있는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국회에 접수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국회전자청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의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축제를 독점하고 있다”며 “산업용 자재로 조리된 음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적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공공축제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청원글에는 농약 분무기 사용과 비위생 조리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더본코리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축제와 관련해 위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축제 참여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했음에도 모든 책임은 협력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선 반드시 위생검사·인증을 거치게 하고, 협력업체 명의라도 실질 운영·제작 주체인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축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축제 수주를 제한해야 하며,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와 식약처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에 대한 제3기관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향후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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