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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원 모녀 정부 통합관리대상…건보료 체납·고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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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정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숨진채 발견된 모녀(60대·40대)를 지난해 7월 9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거주지인 수원시에 통보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과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는 모녀에게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원 가량의 긴급생계비와 생활용품, 식사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수원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는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원을 지원받았다.

딸의 경우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딸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면담을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기도 했만, 딸이 이를 거절하면서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지난 9일 센터 측은 모녀 중 어머니와 통화해 다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모녀는 전날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마지막 통화 이후 관계 기관회의를 통해 딸의 정신과 집중 치료를 위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해당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중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1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아파트에서는 모녀 관계인 여성 2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 여성이 사는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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