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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둔 남편 명의로 5천만원 몰래 대출…징역 10개월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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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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