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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에서 부모 모욕” 아동학대 송치 50대…증거 불충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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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는 데서 부모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여성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 검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이웃 주민인 B씨와 그의 자녀 앞에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녀에게 A씨가 괴성을 지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막는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B씨의 자녀가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B씨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송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에 두 사람이 다투는 상황이 담겼지만, 학대의 정황은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B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이 자료의 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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