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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변경 신고 의무화된다

아주경제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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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해고도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유인력이 변동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선임에 대한 보고 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현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인력 관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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