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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억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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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역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2억원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정한다.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중과 제외 적용’ 사례[행정안전부 자료]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중과 제외 적용’ 사례[행정안전부 자료]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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