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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30만명...평균 20만원 토해내야

연합뉴스TV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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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지난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이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직장가입자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정산 대상자 1,656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 명은 총 4조1,953억 원 중 본인 부담액인 절반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를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약 20만3천 원입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총 8,265억 원 중 절반을 환급받게되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1만7천 원입니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73만 명은 보험료 조정이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해보다 정산 대상과 추가 납부액은 늘었고 환급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매년 4월 실제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으며, 정산 보험료는 이달 고지서에 함께 청구됩니다.

추가 납부자는 5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액이 클 경우 1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과 연계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공단은 제도를 지속 보완해 사업장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건보료환급 #건보료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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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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