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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주심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누구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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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취임사서 “신속·공정 재판” 강조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은 사법 행정 경험과 법률 지식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왔다. 대법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전고법·서울고법·부산고법을 거쳤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도입을 맡는 등 사법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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