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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청년주택드림대출…서울 신축 아파트는 '그림의 '떡'

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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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6억·전용 85㎡ 이하 청약 당첨 시 저리 대출

전국 1년여 분양 물량의 52% 해당…서울 1.8% 그쳐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 18일 출시한 연 최저 2.4% 금리의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청년층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되지만, 대출 수혜 효과는 수도권 일부와 지방 중소도시에 한정될 전망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은 3억 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2%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 조합원 물량 등 제외)은 총 17만 9412가구로 조사됐다.

그중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양가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52%(9만 3365가구)를 차지한다.

시도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아파트 가구 비중(부동산R114).

시도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아파트 가구 비중(부동산R114).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분양가 인상폭이 큰 서울은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해보다 더 축소될 전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로,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 한정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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