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내년 의대 증원 '0명' 근거 마련…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원문보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조정 후속 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각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하도록 했다.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2. 2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3. 3김민재 퇴장 뮌헨
    김민재 퇴장 뮌헨
  4. 4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트럼프 그린란드 나토 합의
  5. 5광양 산불 진화율
    광양 산불 진화율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