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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삼성에 상당액 지급…“갤럭시에 AI앱 기본 설치 대가”

이데일리 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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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시장 독점 해소 재판서 드러나
"제미나이 앱 기본 설치 대가, 최소 2년"
별도 소송서 대가 지급으로 불법 판결 받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앱인 ‘제미나이’ 앱을 삼성전자(005930) 기기에 기본 설치하기 위해 매달 삼성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의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 피터 피츠제럴드는 “구글이 지난 1월부터 삼성에 제미나이 앱 기본 설치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면서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기별로 매달 정액 지급을 하고 있으며 제미나이 앱 내 광고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 또한 삼성에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법무부 변호사가 모두 진술에서 “구글이 삼성에 ‘상당한 금액을 정액 형태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구글이 삼성에 지급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데 이어 구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향후 3주에 걸쳐 공방을 진행한 후 양측의 제출안을 검토해 오는 8월까지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촉구했고, 구글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강제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별도로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생태계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 기기에 구글 검색, 플레이스토어 등을 기본 탑재하도록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80억 달러(약 11조원)를 삼성에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연방 배심원단은 2023년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정책을 통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으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이후 구글이 개발자들이 경쟁 마켓플레이스 및 자체 결제 시스템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현재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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