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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후속 조치

연합뉴스 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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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모집인원 브리핑하는 이주호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7 jjaeck9@yna.co.kr

의대 모집인원 브리핑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7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22일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3천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집인원 3천58명을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 044-203-6897)로 문의하면 된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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