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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상법 개정안 부작용 커…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헤럴드경제 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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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 재추진” 밝히자
김소영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자본시장법 추진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며 “현재 상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간 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상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가 이날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며 “적어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시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조만간 편입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10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시장 접근성 등 선진국지수 편집 관련해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의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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