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주가조작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및 마약 수사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각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 수사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는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 법 제도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서도 중요하다”며 “과거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의 수사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의무를 해태하고 있더라도 주가조작과 마약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