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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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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됐다.

헌재는 21일 재판관회의를 통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지난 18일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서 두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의 효력은 정지된 채 유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6월3일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두 명의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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