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가운데 유력한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A(61)씨가 인근 주민들과도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빌라 인근에서도 불을 질렀는데, 이곳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A 씨는 이 빌라에서도 평소 다른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빌라에 사는 신모(20)씨는 "A 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차도 몇 번 왔다"며 "인근에 공사할 때는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서 벌금을 부과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빌라 인근에서도 불을 질렀는데, 이곳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A 씨는 이 빌라에서도 평소 다른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빌라에 사는 신모(20)씨는 "A 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차도 몇 번 왔다"며 "인근에 공사할 때는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서 벌금을 부과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A 씨의 어머니는 여기 계속 사신 걸로 알고 있고 A 씨는 다른 데와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근 거주민 김모(23)씨도 "A 씨가 밖에서 학생들이 농구공을 튀기거나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며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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