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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악성 비방' 50대 男,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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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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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김다현을 온라인 상에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다현 측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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