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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공개모집…경력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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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내달 1일까지 원서 접수
'비상계엄 반발' 류혁 사직으로 공석


법무부가 검찰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감찰관을 공개모집한다. /더팩트DB

법무부가 검찰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감찰관을 공개모집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감찰관을 공개모집한다.

법무부는 21일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1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직과 대검 감찰부장직에 대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검사)은 장관을 보좌하며 사정 업무 진행에 책임을 맡는다.

법무부 감찰관은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법무부와 검찰청, 법무부 소속기관 산하단체 감사를 비롯해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 조사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사항 등도 업무에 속한다.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항, 감사사무·기강사무·사건평정에 사항을 처리한다.

경력 요건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11월 이성희 변호사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 공석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한 차례 감찰부장을 모집했으나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

감찰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비어 있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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