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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공군기지서 '무단 촬영' 중국인들 지난달 이어 또 적발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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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지난달에도 10대 2명 입건 조사중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KF-16 전투기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군제공]

KF-16 전투기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군제공]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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